불법 주차 신고, 1분만 세워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인도 불법 주차 신고시 1분만 세워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행정 안전부의 24일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1분이라도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인도에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물건을 실거나 하는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며, 계도 기간은 7월, 요번달 까지만 진행하여 8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가능하면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하여 안전 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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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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