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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신고대상

    인도 불법 주차 신고시 1분만 세워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행정 안전부의 24일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1분이라도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인도에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물건을 실거나 하는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며, 계도 기간은 7월, 요번달 까지만 진행하여 8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가능하면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하여 안전 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방문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 총 신고건수가 약 343만 건에 이르는 주민 신고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기준이 달라 신고가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 개선안 시행으로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분이라도 주정차하여, 주민에게 사진이 촬영되어 신고된 경우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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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차 신고 제도 구역, 과태료 안내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구역은 기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조금이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하여 신고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위에 해당 위치에 1분 이라도 불법 주차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신고 제도 구역 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소화전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구역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및 어린이 보호 구역 인도

    불법 주정차 의미와 허용 표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이 고장나거나 등 의 사유로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주차로 정의하며,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주차나 정차시 불법이 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는 주차는 불가능하며,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하며, 황색 실선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다만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점심 시간이나 주말에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 황색 실선은 절대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이므로 안내선을 보고 주정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황색 점선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
    주차 불가, 5분 이내 주차 가능 주,정차 금지 : 요일 시간에 따른 탄력적 주정차 가능 주정차 금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 신고가 가능한 지점도 추가되었으니, 불법 주정차 신고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행정 개선으로 보입니다.

     

    위에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과태료 부과 지역과 신고 지역은 피하여 주차하시고,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에 유의하는 안전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뉴스 링크 바로가기 : https://im.newspic.kr/mDbVa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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